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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REC가격 안정화 대책발표 2019.9.25

2019-09-28 08:28:19
관리자 조회수 668

 

산자부 현물시장 REC가격 안정화 대책을 2019.9.25 발표

 

대책안

REC의무공급자인  발전사들에게 의무공급량 (구입량) 20% 범위내에서 3년간 연기 구입 유예제 폐지

 

소규모 턔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위한 한국형 FIT 가입 확대

FIT가입 대상자는  농어민은 100kw 이하  일반사업자는 30kw 이하 가입 가능

 

2019년 기존 현물시장 이용 하시는 분들도 2019년 올 한해 가입 가능

해당 되시는 분들은 FIT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현물시장 가격 보다 높게 장기 공급계약 가능

평균 kw당 220원 예상   (자료실 참조)

 

 FIT가입 문의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