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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태양광 설치 할데가 없다

2018-07-22 12:34:22
관리자 조회수 588

 범정부 차원의 이중 삼중 규제로 이제 태양광 설치 할 곳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소규모의 태양광시공 업체로서 최근 몇년간의 지난 일들을 되새겨 보면서 최근 정부가 이렇게 까지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범정부 차원의 규제책을 시행 하는것에 대해 과연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이래도 되는 건지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답게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오랜기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로드맵을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보조금 까지 챙겨주며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해당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홍보도 하며 사업을 적극 독려까지 합니다.

6.25전쟁으로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빨리 빨리 문화가 있는터라  정부와, 국민, 업자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임야와 농지등에 태양광을 설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까지도 지금 같이 정부에서 대못을 박을 거란 생각은 안했지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는 규정을 지켜가며 사업만 잘하면 됩니다. "태양광분양사업" 이게 대박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규정에 "태양광분양사업"을 규제 하는 그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산자부나 환경부는 대비책이 있어야 했지요)  

 

분양 사업만 성공적으로 잘 마치면 "유사수신행위"에 저촉 되지도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싼 임야를 여기 저기서 싸게사서 개발하면 분양 사업이 잘 되는데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

 

몇년전 부터 멀쩡한 산지가 하루 아침에 훼손되고 개발되면서 민원이 생기고, 지자체는 쏟아지는 민원에 부랴 부랴 국토법을 무시 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발전사업허가시 조례를 완화해 줄것을 권고하고, 협조 공문으로 작성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불과 1~2년 전입니다.

 

한예로 어느 시군은 3년이상 거주자에게 100kwh 미만은 조례 상관없이 가능하고, 주민 60%에게 분양하면 가능하고, 분양가격도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힘이 상위 법과 규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규제위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는 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추진틀이 바뀌면서 처음 1년은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태양광 산업이 뜨겁게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여야 하는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왜 우리 중소 시공업자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한테만 독박써라 하는건지  ~~

 

우리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규정 지켜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태양광이 아닌 국가지원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 서비스 관계로 기획재정부,산자부, 농림부, 산림청, 등등 관계기관을 쫒아 다닐때 겪은 일을 짧게 소개 하면 하나 같이 전부 실무 담당자 분들은 사정을 이해는 해도 위에서 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합니다. "위에서 지시한 일이라 말단은 시키는데로만 합니다.~~"

그래서 시키신 분을 만나려고 찾았지만 관의 벽이 워낙 높은지라 실패했습니다.

 

민원 그것도 했지요... 감사원에도 했지요 왜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론 이 모든게 형식적 답변으로 회신되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목마른자가 우물판다지만 속이 끓어올라 옵니다. 시키신 분은 누구신지 도대체 어디 계시는 분인지 다른 제 삼 세계에 계시면서 영감을 주시는 분인지 하도 답답해서 며칠째 이리저리 헤메며 알게된 그분은 아 ~~ 그 높은  VIP 였습니다.

그분은 최순실로 인해서 지금은 뭐 여튼 촛불 시위로 쫒겨나 고생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려던 말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려고 오래전 구입한 사업부지를 개발해야 하는 임야에 가중치를 전격적으로 0.7로 낮추니 경제성 상실로 사업이 안되죠... 당연히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  재산가치 하락으로 망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본인이 책임지는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하는 정책 맞나요...

 

우리 회사도 이번 조치로 오래 추진하던 일들이 무산되면서 10Mwh 이상 손해가 발생하여 전면적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비용만 써가며 1년 농사 헛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규제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왜 굳이 이렇게 까지 큰 충격을 주면서 전격적으로 언론플레이 동반하에 007 작전 하듯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선 음모론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선택의 순간에선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접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하는게 관료들이 해야 할 의무이며, 또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지침"을 통해 임야 훼손 방지책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지않고, 의견조회를 통해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훼손 없이 추진할 수 있었는데 여튼 이번일로 정부는 또 욕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산림훼손방지를 위해 추진한 가중치 변동과 산지경사도 15도 제한은 결국은 임야에는 설치 하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대한민국 임야가 경사도 15도 이면 전이나 밭이지 이게 임야 인가요...   (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 산자부에선 농지에 태양광 설치하라고 홍보 엄청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서 진흥지역안에도 영농형태양광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7% 장기저리 융자 지원책 까지 마련 소개하며 말입니다.당연히 저희 같은 전문 시공업체들이 영업 홍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을 겪으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KBS뉴스 ,지방 언론사, 인터넷 할 것 없이 농경지 환경 훼손하고, 민원 생긴다고, 전부 부정적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산자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결할 몇단계 플랜들이 있는지 없다면 또 충격요법으로 시장에 대못을 박을겁니까?

미리 대책을 세우고, 업계 의견도 한번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피해자 발생하기전에 .... 

 

악에 받칠때 까지 그냥 몰라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개인재산권 침해 하는 지자체 조례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지자체 조례 이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태양광발전 사업을 아예 법으로 정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없는 약자나 소수의 목소리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문제인 정부는 적폐청산, 규제개혁 부디 성공하시어 저희 같은 전문 중소기업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리채이고, 저리채이지 않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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