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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 결정

2024-08-30 14:59:14
관리자 조회수 267

최근 몇년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지구 종말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전세계 도심 온도가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40도~ 50도의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올여름 40도까지 치솟아  한낮의 바깥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전세계적 노력은 탄소배출 없는 신재생에너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

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제동이 걸리며,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어 탄소배출 감축에 동참을 하고 있는가운데  이번 헌법재판소

의 판결이 나온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기사 내용을 아래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배출량 목표치 등을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책이 

국민보호 의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026년 2월28일을 시한으로 탄소중립 관련 중장기 계획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 목표

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성격

을 갖추지 못해 과소보호금지원ㅁ칙 위반 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의 환

경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 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한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35% 이상 범위에

서 감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감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