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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가중치 유예기간 완화

2018-07-01 12:53:14
관리자 조회수 610

  REC가중치 유예기간 완화

 2018, 7월 이후부터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내고,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기존 RPS 기중치 1.2~0.7로 하락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적용이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등을 진행하던 사업건에 대해서는 인허가유예기한 제한을 없애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락된 가중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으려고 했던 태양광 등 관련업계에선 인허가 과정으로 인한 시간부담이 줄어들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18일 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없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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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임야 지목의 경우 REC 가중치가 기존 1.2 ~0.7로 하향됐지만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기존 가중치를 받게 됐다.

ESS 태양광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 5.0 유지 후 2020년 4.0, 풍력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된다.

정부는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한다. 우선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kW’급 소규모사업자의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하기로 했으며 현행 1MW 이상 태양광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로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됐던 우대 가중치(1.5)를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 임야의 경우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바이오·폐기물 전소분야의 경우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할 경우 유예기간 제한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기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난 5월 발표된 기존 RPS 개선안에서는 기존 0.7~1.2를 주던 임야 가중치를 0.7로 대폭 낮춰 태양광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 특히 국내 여건상 태양광발전소 산지 등 임야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중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문제지만 기존 가중치 적용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점에도 반발해왔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특성상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사업포기까지 고민했던 태양광 등 관련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던 것이 사실이며 관련업계에서는 청와대 인근 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등을 통해 이번 가중치 하락과 유예기간에 반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가중치 하락은 예정대로 확정됐지만 유예기간 제한을 품으로써 관련업계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가중치가 하락된 업계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업계에서 가중치 개선안 발표와 동시에 강력하게 항의를 이어왔다”라며 “특히 시간적인 부담과 손실이 크다며 업계가 크게 반발이 커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유예기간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