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공동주택지원 사업안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태양광설치시 한국에너지공단 공동주택지원사업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사업비의 50%까지 무상지원 사업신청은 예산소진시 까지 입니다
( 매년 조기마감 ) 아파트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과는 별개 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미관을 고려하여 설치전부터 현장검토를 통해 건물 옥상외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등 설계시 많은 검토를 합니다.
당사는 풍부한 현장 시공 경험과 20년 넘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으로서
성실히 책임을 다합니다.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