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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재해보험가입안내

2018-08-04 12:23:31
관리자 조회수 606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보험안내

 

태양광발전소는  25년이상 반영구적으로 가동 되는 시설물입니다.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모든 시설물은 피해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피해보상 보험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보험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간단하게 안내해드립니다.

 

1. 보험종류  ( 화재보험 / CMI보험 /조립보험 )

2. 화재보험 가입은 100kw도 가능합니다.  ( 화재만 적용 낙뢰에 의한 피해 까지 )

3. CMI보험은 시설물 5억이상 가입  우박,태풍에 의한 모듈피해 배상가능

   (기업 휴지기간 및 자기부담금 확인 필요)

4. 조립보험은 설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보험으로서 시공사에 해당

 

        보증료는 보험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0.3 ~0.4% 정도 입니다.   

 

     보험가입시 보장내용을 세밀하게 확인 하시면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CMI 보험 취급은 농협,신한은행, 화재보험사 등에서 취급합니다.

       특히 100kwh 미만의 CMI보험은 취급은행과 보험사등에 확인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높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