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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 가이드 라인

2023-09-27 11:38:52
관리자 조회수 261

오늘은 산업자원부의  2023. 2월 "재생에너지발전 입지가이드 라인" 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자부의 이격거리 관련 가이드 라인 제시에도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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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이드라인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주택법상 주택5호 이상의 밀집한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미터 범위내로 이격거리를 설정 운영

하도록 하고, 해당 주민들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 권고에 따라 조례를 완화하면 지자체에 주민참여사업 REC가중치를 부여하고, 융복합지원사업 가중치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에 배점을 부여하는등 인센티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개정을 발의 하거나 완화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산자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 150달러 시대를 예고하는 기사들도 있는 마당에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만이

라도 자급자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도 기저 발전 역활에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또한 원자력 발전소 이상으로 필요한 가치 있고

소중한 에너지원 이다. RE100을 달성해 가는 나라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면 대

한민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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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는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서도 전기를 생산 자급자족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 하면서도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순수한 천연에너지 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주민 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도시로 떠날일도 줄어듭니다. 

유가 100달러 시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고, 이제는 150달러 시대로 접어든다면 이격거리 규제 전면해지와 한전의 

선로 확충에 총력을 다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무탄소 청정에너지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보급해야 합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기업은  RE100 달성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극한 상항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늦으면 늦을 수록 현 정부의 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하여 기회를 놓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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