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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안내

2023-08-29 22:19:53
관리자 조회수 292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바뀌는 신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말 제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전력수급관리 안정

화를 확보하기 위해 비계량 태양광의 시장편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등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것입니다. 2024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 2025년 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태양광발전소 기준 1MW 초과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입찰방식은 입찰할 때 10구간으로 나눠 전력의 가격과 발전량을 동시 제출 시장가격과 허용 발전

량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계통에 따라 제한된 발전량만큼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날 실시간 전력시장에서 전력 계통에 의해 출력제한이 걸리면 줄어든 발전량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단독 또는 가상발전소 (VPP / Virtual Power Plant ) 설비용량 1MW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전력시장

입찰 참여시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고 한전의 급전지시 이행등 주전원으

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적용대상 

* 1MW 초과  신규발전소 (선택)  3MW 이상 발전소 의무적 

* 기존발전소 3MW미만 발전소  (선택 )  3MW 이상 의무사항

* 1MW 미만 발전소 현재와 동일한 방식 적용 


참고로 기존의 화력발전소 들도 한전의 전력생산 계획에 따라 전력을 생산 한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이제는 동일한 조건으로 전력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시행은 이미 2022년 부터 예고된 것으로서 시장변화에 따른 반감과 

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RE100 가입과 수요로 REC인증서 가격은 1REC 당 

7만 2천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REC 인증서 확보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태양광 보급은 현정부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인증서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찰 제도에 대해 조금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