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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REC하락 대책발표 19.9.25

2019-09-27 12:12:10
관리자 조회수 612

정부가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급락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 용량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량 조기이행,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FIT) 제도 참여

기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500㎿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350㎿보다 150㎿ 늘어난 양이다. 

정부가 입찰용량 확대에 나선 것은 최근 REC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REC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해 주는 인증서다.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에 판매(SMP)하고, REC를 매매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은 급락 추세다. 지난 24일 기준 REC 현물가격 평균가는

 5만6668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초 10~11만원대선에서 1년6개월 새 반토막이 난 것이다. 

REC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신규 사업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문제는 REC 가격이 떨어질 경우 사업자 수익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신규 진입

유인이 줄어들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REC 계약시장에서 입찰자로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업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맺고 REC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팔 수 있어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절차는 오는 27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입찰계획 공고와 함께 시작된다. 다음달 7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29일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연내 조기 이행할 방침이다. 500㎿급 이상 대형 발전사는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지 않았을 당시에는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쉽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연도별 할당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시장에 넘쳐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2020년과 2021년으로 미뤘던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FIT 제도 참여 추가기회를 부여해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이 장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같은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기회를 줬다. 정부는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100㎾ 미만, 개인사업자는 30㎾ 미만을 발전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REC 가격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직전거래일 종가의

 ±30% 수준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한데, 이를 ±1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전력시장운

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