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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관련 안내

2019-09-06 08:43:04
관리자 조회수 572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안내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시공 업체와 계약하면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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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매입자 (구입자) 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

사람이 제품값의 10% 또는 공사비의 10%를 부담하는 하는 세금제도 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이 부가세 10%를 매입자 또는 공사

발주처로 부터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 하실거라 믿고, 다음 단계로 패스 ~  그런데 말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개 농민들이 영세율이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부가세 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원 이하로 적은 자영업자 위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는 환급을 받을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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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 들 대부분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간혹 세금을 아끼시려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나중에 공사비 지급후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이에 대해서 장,단점을 사전에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30kwh 이하 소규모 태양광 시설시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로 간편합니다. 3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1588-5627       010-3866-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