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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형 PPA 상계거래형 발전사업 (잉여전력량 현금정산 제도)

2019-04-12 22:08:56
관리자 조회수 628


상계거래 누적 잉여전력량 현금정산 제도안내

 

최근 자가용 PPA (잉여전력량 현금정산 제도) 가 인기 입니다.

태양광 설치후 사용하고, 남은 전력량에 대해 한전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주면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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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발전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증 내고 발전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세금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연간 태양광발전으로 얻는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때

세금은 거의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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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정한 태양광 소득율은 4.9% 입니다.  즉 500만원 소득이 발생해도 단순경비율

95.1% 공제하면 245,000원 소득이 되는 겁니다.  합산소득 신고해도  태양광 때문에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습니다.

 

태양광 설치용량 10kw 이상부터 1000kw 이하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상계거래 누적 잉여전력량 현금정산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56호가

개정되어 18.11.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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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상)  10kw 이상 설치시 사용후 남은 누적 전력량에 대해서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정산단가) 지급 대상기간 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으로 정산

(지급방법) RPS발전사업과 같이 고객이 한전에 등록한 입금계좌 (계좌이체약정)

REC 부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SMP가격과 동일한 가격 기준  1/1 적용

 

단가적용 방식  전력거래시장 가격 기준의 SMP가격이 105원이면 REC또한 105원 적용

신속한 설치가능 신청후 10~20일 이내 가능  ( 발전사업허가증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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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20kw 이상 안전관리대행 선임

2. 부지에 설치시 개발행위 필요 ( 개발행위비용 추가)

3.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설치  /일반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보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보험료를 조금 더 냅니다.

    이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 입니다.  농민의 경우 의료보험 할인혜택 가능

4.  RPS발전사업과 같이 가격변동제로서 수입이 일정치 않습니다.

     또한 겨울철 ,장마철은 발전량 저하로 수익이 떨어집니다.하지만 일년평균 수입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농가 소득은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다.

노는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면 연간 소득 500만원 정도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