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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과 개발행위 부담금 제로

2019-03-31 15:04:24
관리자 조회수 587

 

2019년 부터  임야등 일반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일사사용허가제" 로

바뀌어 개발이익부담금, 전용비등이 면제됩니다.  다만 임야는 산지복구비가

발생 됩니다.

 

 

고성군청.png

 

위 공문은 법 개정전 2017년 허가받은 현장이며, 농지전용부담금, 개발이익부담금 납부대상자

로서 신고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이익이 발생치 않아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위와같은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투자대비 경제성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다만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혜택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1. 농업인 이며, 농사 (농업)소득이 연 50% 이상  (부부합산)

2. 농지를 임대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혜택 없음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일몰로 종료되는 시설 등은 그동안의 감면실적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등을 평가하여 일몰기간 연장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1   (1732)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