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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등급 모듈 제도
산업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1월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금융지원사업 신청시 반드시 탄소배출량 670kg co2/ kW 이하 모듈을
적용해야 금융지원사업 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강제하지 않아 탄소배출량 670kg co2/kW 이상 730kg co2
이하 3등급 제품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비싼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주
와 형평성 문제 제기와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탄소등급제 시행이후 처음으
로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2024. 10월 부터 발전사업 준비하시고 2025년
금융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탄소배출량 2등급 이상 모듈을 사용
해야 합니다.
검증제 개편안은 향후 입찰 경매시장으로 확대 시행시 모듈 등급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 배점부여 기준 : 1등급 모듈 15점 / 2등급 모듈 10점 / 3등급 모듈 5점
자기자본으로 100% 충당시 비싼 탄소등급 모듈을 선정할 필요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취급모듈 : 한화, 현대, 한솔, 신성,
그외 JA솔라, 퉁웨이솔라, 트리나, 론지솔라 등 중국산 모듈도 시장에선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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