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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금융지원사업 탄소배출 2등급 이상 모듈 의무사용

2024-10-16 15:16:27
관리자 조회수 263

 

탄소등급 모듈 제도 

산업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3년 1월 부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금융지원사업 신청시 반드시 탄소배출량 670kg co2/ kW 이하 모듈을

적용해야 금융지원사업 신청이 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강제하지 않아 탄소배출량 670kg co2/kW 이상 730kg co2

이하 3등급 제품을 주로 사용하여 왔으나 비싼 모듈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주

와 형평성 문제 제기와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탄소등급제 시행이후 처음으

로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2024. 10월 부터 발전사업 준비하시고 2025년

금융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탄소배출량 2등급 이상 모듈을 사용

해야 합니다. 


DJI_0374사옥.jpg

 

검증제 개편안은  향후 입찰 경매시장으로 확대 시행시  모듈 등급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 배점부여 기준 :   1등급 모듈 15점 /  2등급 모듈 10점 / 3등급 모듈 5점 

 

자기자본으로 100% 충당시 비싼 탄소등급 모듈을 선정할 필요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취급모듈 : 한화, 현대, 한솔, 신성,  

그외  JA솔라, 퉁웨이솔라, 트리나, 론지솔라 등 중국산 모듈도 시장에선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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