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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금융지원사업 대출지원 조건 안내

2024-04-26 10:06:16
관리자 조회수 899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대출지원 조건 안내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 대출 조건 

 

-  시설투자비의 80% 이내  ( 자부담 20% ) 

-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2.25%  (분기별 변동금리 )   

    23년 4/4 분기 2.5%까지 상승 하였으나  올해들어 조금 낮아짐 

    참고로 22년은 1.75% 로 시작  하였습니다.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한전선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