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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임야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동

2018-06-26 20:08:38
관리자 조회수 890

 

 최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뜨거운 열기만큼 태양광발전 시공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몇 년전부터 일부 태양광 시공 업체들과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예견

되어  온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까지는 토지나 임야등에 태양광발전소를 허가 받고나서 개발행위를 득하고

 용도 변경을 통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나 2019년 부터는 지목변경 불가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주목적일 경우 오히려 지목변경에 따른 각종 세금과 개발이

 익 부담금등을 내지 않아서 사업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좋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주목적이 아니고, 지목변경을 통해 다른 구상을 하고

 계시다면 태양광발전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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