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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보조 지원사업 안내

2019-09-18 16:55:52
관리자 조회수 1102

 

 2019년 서울시 주택용 보급사업 예산이 9월 17일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공고 내용을 확인 하시고,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2019년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                         

   

[보급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구 분

신청 자격

단독·공동주택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건 물

ㅇ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2. 사업규모 : 2,220백만원

3.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kW~3kW)

600천원/kW

ㅇ 총 사업비 상한제 : 560만원

‘19년도 자치구별 추가 지원

단독주택 대여(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대여(3kW 이상)

600천원/kW

건물형

일반(3kW 이상)

600천원/kW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0천원/kW

 

 

※ 보급사업 세부 내역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560만원)

 - 적용대상 : 주택형 일반

- 추진내용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주택형(1kW 이상 ~ 3kW 이하) : 600천원/kW 지원

 - 단독주택 외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관리동

1kW ~ 3kW 설치시에도 주택형 일반 보조금 지원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함(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접수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함 

  

○ 건물형(3kW 이상) : 600천원/kW 지원

 -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건물이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함

- 단, 국가·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법령에서 정해진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발전사업은 제외 

 - 공동주택 옥상설치(공용전기 사용) 대여사업 지원

 -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지원금 상향(700천원/kW)

 

○ 태양광 대여사업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만 가능(일반건물 불가)

 - 지원금액, 대여사업자 등 세부 지원내역은 한국에너지공단 ’19년 대여사업자

   선정 공고 이후 별도 공고  

 

    상세 공고 내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