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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안내

2024-07-29 15:49:43
관리자 조회수 213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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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 자가설비 기준  (발전사업용 제외) 

해당사업내용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탄소 무배출 설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비율 : 대기업 30%  / 중견기업 50%  /  중소기업 70% 

지원사업 규모 :  한 업체당 100억원 이내  ( 사업장당 60억원 이내 )

지원기준       :  기준연도 직전 3년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 125,000톤 이상업체 

                      연평균 25,000톤 이상 사업장 1개 이상 보유업체 해당

 

 참고 : 할당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 

          자발적 할당 대상 업체로 등록 하면 참여가능  (목표관리제 선이행) 

 

 환경부 지원사업 vs건물지원사업  

 환경부지원사업 100억원이내   / 건물지원사업 100kW 이내 최대 8천6백만원 

 * 중복지원불가 

 

당사는 환경부 지원사업 관련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588-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