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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MP 상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민간발전사에 대한 손실 보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일보 2023.5.09일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MP상한제 도입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배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SMP 상한제가 시행된 4개월 동안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했는데 이가운데 일부를 고스란
히 민간발전소에 돌려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30조원이
넘는 적자 사태를 겪고 있는 한전의 경영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연료비 손실보상
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SMP 상한제 도입이후 빚어진 민간발전사의 손실액을
한전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에 고통을 강제하고 있다는 발전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해당안은 지난4일부터 본격시행 지난해 12월까지
소급 적용 된다.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지난3월 운영을 멈췄다가 4월들어 재적용
하였다. 정부가 책정한 SMP상한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160원 수준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은 지난3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종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
도 하였다. 결국은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전력거래소의 민간발전사 피해 규모 산정 절차 이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부 전력시장과는 SMP상한제가 시행된 4개월간 민간발전사들이 1조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국민일보 2023. 05.09일자 주요 기사 발췌내용 입니다.
참고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일부 회원사들은 SMP상한제 위헌 소송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 기사 내용으로 보면 1년 일몰제로 시행한 상한제는 정부 스스로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